이재명 대표 부모 합장묘 '농지법·장사법위반 의혹'...봉화군청 묵인

경찰, 합장묘 불법 조성 '분묘발굴죄' 적용 검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가족들이 부모 묘를 조성하면서 관할 지자체에 묘지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불법 조성 의혹이 붉어졌다.

22일 일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경북 봉화군 명호면에 있는 이재명 대표의 부모 합장 묘소는 묘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전(田)에 조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에 묘지를 조성하려면 관할 기관에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생략하고 묘지를 조성했다.

또 묘소가 있는 해당 농지는 민가로부터 200m 떨어져 있어 장사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300m 이상의 이격거리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해당 묘소는 관련법 상 양성화하기 어렵고 최악의 경우 이장하는 수밖에 없다는 게 관계 기관의 설명이다.

이 대표와 가족들은 지난 1986년 해당 농지에 부친 묘를 조성하고 2020년 모친 묘를 합장하면서 설치 신고를 하지 않아 장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행 장사법에는 '20년 넘게 조성된 묘소라도 새로 합장을 할 경우 묘지 설치신고를 한 뒤 관할 기관에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분묘발굴죄'의혹까지 받고 있다.

이와 관련 관할 기관인 봉화군청은 지난 2021년 불법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민원이나 피해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현재까지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재명 대표 부모 묘 훼손과 관련해 경북경찰청은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 가운데 의혹이 제기된 합장묘 불법 조성에 대해 '분묘발굴죄'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모 묘소 훼손 사건과 관련해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