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과태료 면탈한 화물차량 운전자 검거

“타인 인적사항 이용 단속 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다"

경남경찰청은 단속공무원을 속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방법으로 7억 1700만 원의 과태료를 면탈한 화물차량 과적행위 운전자와 명의대여자 20명을 검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간 전국 국도와 지방도에서 2010년 8월께까지 형사처분 대상이던 과적행위에 대해 도로법 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로법 제117조 제1항, 500만원 이하 과태료)으로 변경된 점을 악용해 부과되는 과태료를 고의로 면탈하고자 단속 시 미리 준비한 신용불량자 명의의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주민등록번호를 단속확인서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단속공무원을 속여 과태료를 면탈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반부패수사1계)는 국토부 수사의뢰를 통해 불상의 운전자들이 과적행위 단속 시 동일인이 서로 다른 필적의 단속확인서를 기재한 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단속확인서를 철저히 분석·조사해 명의대여자 7명, 명의를 대여받은 운전자 13명 등 운전자 20명을 특정하고 전원 검거했다.

▲경남경찰청 청사. ⓒ경남경찰청 

이들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화물운전자들이 과태료를 면하기 위해 신용불량자인 운전자로부터 건당 5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명의를 대여받아 과적 단속 시 대여받은 명의자의 신분증이나 주민번호를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용불량자인 명의 대여자들은 본인 명의로 부과된 과적 단속 과태료가 5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에 이르기까지 했다.

경남경찰청은 특정된 실제 단속된 운전자들의 명단을 국토부에 통보해 면탈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정정 처분하도록 요구하고, 과적 단속 시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보완할 것을 건의했다.

따라서 경남경찰청은 앞으로도 국가기관의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구조적인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할 계획이다.

경남경찰청은 “타인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단속을 피하는 행위는 위법행위로 처벌의 대상이 됨을 주의하기 바라며 이러한 형태의 불법행위를 목격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