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3월 임시국회 회기 내 신공항특별법 반드시 통과시켜야"

간부회의서 주요 시책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선제적 대응도 지시

홍준표 대구시장은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신공항특별법 통과와 더불어 주요 시책사업 관련 지역 토지거래허가제 선제적 대응을 지시했다.

이날 열린 간부회의에서 홍 시장은 "신공항건설,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제2국가산단 건설 등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 투기행위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강조하며, "사업 계획 확정 즉시 해당 지역은 물론 주변 영향지역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경북도 및 해당 지자체와 사전 협의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신공항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함을 명심하고,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응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원스톱기업투자센터에는 기업투자유치도 중요하지만 MOU 체결 후 투자 진행 상황 관리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수성 알파시티 내 롯데몰과 같은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 체결부터 신중하게 추진할 뿐 아니라 롯데몰의 경우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더불어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맞춰 재난대응 및 보건복지 분야 등의 직제 개편을 검토해 코로나 이전의 업무 정상화도 요구했다.

끝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4일 앞산 산불 조기 진화에 수고한 소방, 관, 군, 경찰 등 관계 공무원을 격려하며, "특히 주말 및 휴일에는 관련 부서 및 구·군과 협의해 산불예방 캠페인에 전력하고, 봄철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라"고 강조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6일 시청 산격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업무지시를 하고 있다.ⓒ대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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