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 '공공저작물 저작권 침해 홍보 논란'… 대구시 "관여할 사항 아냐"

대구참여연대, 선거법 위반에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 시사

홍준표 대구시장 개인 홍보에 대구시 공공저작물이 부적절하게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로 알려진 'TV홍카콜라'에 제기된 논란에 대구시는 "개인 홍보 채널의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공식 홈페이지에는 저작권 침해시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대구 시민단체는 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홍 시장 개인 홍보매체로 변질되고 있다며, 홍 시장과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문제점이 추가로 드러나며 논란은 확산하는 모양새다.

▲ 지난 1월9일 대구시는 공식 유튜브 채널인 대구TV가 홍준표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에 영상 제공처 역할을 한다는 논란에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대구시 해명자료 재구성) ⓒ 프레시안(=권용현)

대구 시정뉴스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6일 <프레시안> 취재에 따르면 앞서 대구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제작한 시정 홍보 등의 영상이 홍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로 알려진 'TV홍카콜라'에 영상 제공처 역할을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논란이 커지자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언론사에 자료를 배포하며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를 비롯한 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라며 "개인홍보 채널의 제작·운영 및 수익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고 적극 해명했다.

하지만 대구시 해명과 달리 시 홈페이지에는 "(시정뉴스 등) 공공저작물은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고 나와있다. 

또 TV홍카콜라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시정뉴스 등은 '공공누리 제4유형'이라며,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라고 안내하고 있다.

대구시는 공공누리 이용조건을 위반해 공공저작물을 부정한 목적에 악용하는 경우 등 침해에 대해 경고장 발송, 침해의정지 등 청구, 형사고소도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프레시안> 기자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홍준표' 개인 홍보채널로 알려진 'TV홍카콜라'는 3가지 조건을 모두 지키지 않고 영상을 게시했다.

'TV홍카콜라' 관계자 A씨는 기자와 통화에서 "시정에 올라온 영상을 저희가 퍼 온다. 그리고 다른 채널도 서치한다"라며, "저희가 TV홍카콜라 콘텐츠에 맞게 (재편집)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가 협의를 하거나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라며 공공저작물 영상의 이용에 대한 별도 사전협의는 없는 것으로 밝혔다.

<프레시안> 기자가 TV홍카콜라의 부적절한 공공저작물 이용과 이에 대한 대구시의 방조·방임 의혹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관련 부서에 수차례 연락하고 메모도 남겼지만 회신을 받지 못했다.

구글서 저작권 고문역 맞았던 윌리엄 패트리 변호사는 2017년 서울저작권포럼에서 "디지털시대에 허용 되는 복제에 대한 판단은 공정 이용(Fair use)이나 공공 이익(Public profit)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이용은 사회에 편의를 주는 것인가에 대해 항상 물어야 한다. '사회에 유익한가'라는 것이 공정이용의 유일한 척도가 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정을 홍보하기 위해 세금으로 만들어진 상업이용 금지 공공저작물이 정치인 개인의 홍보와 그 홍보를 위한 수익금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의심이 제기된다.

한편, 홍 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대구참여연대 관계자는 "단체장 업적홍보를 금지한 선거법 제86조 제1항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위반 정도가 중해 당선무효형 선고 가능성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대구시 공식 유튜브채널(우), TV홍카콜라 유튜브채널(좌) 유튜브 갈무리 ⓒ 프레시안(=권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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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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