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원 경남도의원 "성실납세자 우대 조례 개정 추진"

"꼬박꼬박 지방세 낸 납세자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었다"

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김해3)이 성실납세자 우대와 지원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있다.

최 의원은 3일 "어려운 시기에도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에게 조금이나마 감사를 표현하고자 ‘성실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민의 성실납세는 지역공동체를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다. 코로나19 장기화와 국내외 경기 불황에도 꼬박꼬박 지방세를 낸 납세자 덕분에 재난지원금 지급할 수 있었다. 소상공인 위기 극복과 저소득층 복지급여와 아동·노인·장애인 복지 지원 등 도민의 복리증진이 가능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동원 경남도의회 의원(김해3). ⓒ프레시안(조민규)

최동원 의원은 "성실납세자 외에 별도로 재정증대에 기여한 법인이나 개인을 모범납세자로 선정해 우대 분위기를 확산하고 납세의 가치를 드높이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는 기존 성실납세자(3년 이상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를 완납한 자) 외에 별도로 유공납세자(연간 법인 1억 원, 개인 1천만 원 이상 납부한 자)를 신설해 두 납세자 모두 혜택을 늘이는 방안이 담겼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성실납세자는 △도 금고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 △인증 증서 또는 현판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유공납세자는 앞선 성실납세자 혜택을 전부 누리면서 △세무조사 유예 △행사 및 시찰 초청 △표창 또는 감사패 수여 등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15개 광역시·도에서 납세자 우대 조례를 운영 중으로 이 중 9곳 시·도는 모범, 유공, 우수납세자 등 여러 이름으로 구분해 각종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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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경남취재본부 조민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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