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임실 쌍암마을서 현장 조정회의 통해 조정 해결

주민 농경지,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마을을 찾아 현장조정회의를 마친 뒤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농경지가 물에 잠길 우려가 있다는 임실군 쌍암마을 주민들의 고충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의 조정을 통해 해결됐다.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은 상수 만수위를 종전 191.5m에서 5m 올려 용수를 확보하고 만수위 거주 주민들의 이주를 통해 댐 기능의 정상화를 위해 추진된 사업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오후 2시 전북 임실군 운암면사무소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집단민원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과 하천구역에서 제외하고 성토하기로 합의했다.

운암면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는 당초 104㎡였으나 섬진강댐이 처음 조성됐던 1965년에 수몰돼 2010년 75만9500㎡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후 섬진강댐 재개발사업과정에 추가 편입돼 2015년에는 44만㎡로 다시 줄었다.

쌍암마을 주민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는 앞뜰도 1975년 이후 5차례 침수됐고 최근에는 섬진강댐 재개발사업으로 다시 수몰될 위기에 놓인 상황이다.

이에 쌍암마을 주민들은 수몰되는 농경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환경부 등에 요구했으나, 홍수조절, 환경오염 등의 이유로 주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에 집단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는 수차례의 현장조사와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신청인 대표와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 전북도, 임실군, 한국수자원공사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수몰되는 농경지를 댐 저수구역 및 하천구역에서 제외하는 행정절차를 통해 전라북도에 폐천부지 소유권을 넘기고 전북도는 임실군에 매각하기로 했다.

전북도와 임실군은 임대방식의 토지관리 및 친환경 경작방안 등에 대한 양여조건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임실군은 농경지의 성토와 개발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고 한국수자원공사는 농경지 성토에 필요한 준설사업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김태규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1965년 섬진강댐 건설 이후 쌍암마을 주민들의 농경지가 줄어들고 남은 농경지도 수몰될 위기에 있었으나 관계기관들의 공동 노력으로 마음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배종윤

전북취재본부 배종윤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