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음주 폭행한 사람이 '주취폭력 담당 경찰간부로 밝혀져'

대구수성경찰서, 주취 범죄 엄중 처벌 공포… 1호 처벌은 소속 경찰관

주취 폭력 등을 담당하는 형사과 경찰 간부가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려 체포되는 사건이 대구에서 발생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0시 21분께 대구지역 한 아파트 정문 앞에서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 경위가 택시 기사를 수차례 때린 혐의(상해)를 받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체포 당시 술에 많이 취한 상태였던 그는, 신원이 정확히 확인되지 않아 지구대에서 일선 경찰서로 인계 조치된 뒤 석방됐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입술 등 얼굴에 심한 상처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성경찰서는 이날 오전부터 청문 감사를 열고 A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김영수 대구 수성경찰서장은 "형사사건 절차 진행과 더불어 내부 징계 절차는 별도로 처리할 방침"이라며 "경찰관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휘말려서 시민들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은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달 1일부터 악성 주취 범죄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A 경위가 1호 처벌 대상이 될 상황에 놓였다.

한편 대구 경찰은 올해에만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주하는 등 3차례 적발됐다.

▲ 대구 수성경찰서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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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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