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의 '불통 리더십'...지역사회 반대 여론에 '불안 불안'

취임 이후 계속되는 논란…'소통부재', '불통행정' 비판 여론 확산

홍준표 대구시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소통부재', '불통행정'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 여론과 함께 시민단체와 정당, 노조 등 연이은 고발까지 이어지며 곤욕을 치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의 휴무제,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대구시 공식 유튜브 사유화 논란 등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대한 시민사회의 비판 여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아울러 언론 관련 편향성과 소통부재의 문제도 불거지며 일부에선 "홍준표식 독단적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12월 19일 오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마트노조원들이 대구 8개 구군 과 대구시상인연합회, 체인스토어협회, 슈퍼마켓협동조합이 체결할 의무휴업 변경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반대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대형마트 휴무제 논란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31일 "8개 구·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이 2월부터 둘째·넷째 주 월요일로 바뀐다"고 밝혔다. 

전국 7개 특별·광역시 가운데 소속 기초자치단체 전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는 건 대구가 처음이었으며, 이에 대구지역 8개 구·군의 대형마트는 2월 13일부터 월요일로 휴무일을 변경했다.

반면 관련 노조와 시민단체는 "일요일 의무휴업 강탈을 막아내자"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 정당도 마찬가지다.

대구참여연대와 정의당 대구시당은 지난달 3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과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민주노총 소속 마트노조 또한 같은 날 홍 시장을 비롯해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대구시 8개 기초자치단체장 등 총 11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광주 자치구들 점심시간 민원 휴무제 관련 사진 ⓒ연합뉴스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논란...홍 시장 반대에 공무원 노조도 반기 들어

지난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논란이 됐던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는 당시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 측에서 협의를 통해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시민 홍보 활동을 거친 뒤 4월 1일부터 읍·면·동을 포함해 시범적으로 시행한 후 10월 이후 주민 여론 등을 살펴 계속 운영할지, 중단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후 홍 시장이 "공무원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이고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무한 봉사자"라며 "최근 대구시 구·군 일부에서 점심시간에 민원실 셔터를 내리겠다고 결정한 것은 생업에 종사하다가 점심시간에 짬을 내 민원을 보러 오는 시민들을 곤란하게 만드는 대단히 잘못된 조치"라며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이런 홍 시장의 반대가 영향을 미친 것인지 지난 21일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오전 11시 회의를 열고 "점심시간 휴무제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는 구의회와 논의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반대 여론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들 들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을 보류한다고 돌연 입장을 바꿨다.

이에 전공노 대구지역본부는 다음날인 22일 성명서를 내고 "대구지역 기관장들의 비겁함에 분노를 토한다"고 분개하며, "홍 시장이 무서워서 시민들에게 공표한 약속도 헌신짝처럼 내팽개 친 것이냐?"고 반문하며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질타했다.

또한 노조는 홍 시장을 향해 "소속 노동자의 노동권조차 지켜주지 못하는 자가 무슨 자격으로 지역의 노동자 편에 서서 정책을 펼칠 수 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22일 대구참여연대가 홍준표 대구시장 및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

대구시 공식 유튜브 사유화 논란

최근 대구시 공식 유튜브를 사유화 했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프레시안>은 앞서 '대구시 공식 유튜브, 홍준표 도배…개인 홍보 채널인가 비난 확산'의 제하로 지난해 2022년 11월 30일 관련 문제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지난 1월 6일 <스픽스>는 "일부 영상의 경우 'TV홍카콜라'나 '청년의 꿈'에 먼저 업로드 되고 난 이후에 동일한 영상이 대구시 홍보 채널에 올라오기도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지난 1월 9일 논평을 통해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의 개인 홍보채널에 영상 제공처 역할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시무식 동영상도 시 공식 채널에 올라가야 함에도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채널에 먼저 올라가는 것은 운영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자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2일 "대구시에서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홍준표 시장 개인 홍보 매체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홍 시장과 해당 공무원이 선거법(제86조 제5항) 규정을 위반했다"며 "홍보물을 1분기 1종 1회 초과해 발행한 것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5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홍보지·소식지·간행물·시설물·녹음물·녹화물 그 밖의 홍보물 및 신문·방송을 이용하여 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분기별로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또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 이하 제6항에서 같다)부터 선거일까지는 홍보물을 발행·배부 또는 방송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대구시 웹하드와 시정뉴스에 게재된 영상은 언론사 등 시민 누구나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다"라며 "개인의 홍보 채널 제작, 운영, 수익 문제는 시에서 관여하는 사항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답변을 두고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과는 거리가 먼 엉뚱한 답변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홍준표 대구시장을 옹호하는 지지층도 있는 반면  시장관사 논란, 공유재산 처분 논란, 동인청사 앞 집회금지 등 취임 초기를 시작해 현재까지 끝없는 논란에 시민사회에서는 홍 시장의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불통행정 등 불신과 불만은 갈수록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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