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부활 됐으면 좋겠다"...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살해범 '황당한 궤변'

범행동기, 정신적 문제로 주장..."수면유도제 먹고 정신이 이상"

지난해 7월 경북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항소심에서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다소 황당한 말들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지난 24일 대구고법 형사1부 진성철 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A씨는 항소심에서 "아내도 대구의 한 대기업에서 근무 중이고, 금전적으로 부족함 없었으나 졸피뎀(수면유도제)을 먹고 난 뒤 부작용으로 정신이 이상해진 것 같다"며 범행동기를 정신적 문제로 주장했다.

그러면서 "범행 당시 잘 기억나지 않지만, B씨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른 것은 기억난다"며 "마지막 부탁으로 유가족이 원하는 형에 처해줄 것과 안동시청 내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많아 간통죄가 부활 됐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을 40여 분간 쏟아냈다.

A씨는 지난해 7월 안동시청 여성 공무원 B씨의 가슴과 복부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과다출혈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내연의 관계를 유지하다 결별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1심 재판에서 검사 측은 징역 29년 형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검사 구형보다 높은 징역 30년 형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부착 15년을 명령했다.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30일 오전 10시 대구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대구고등법원 정문 ⓒ프레시안(홍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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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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