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347개 조합장 동시선거, 선거운동 23일 막 올라

전남 곳곳 불법·혼탁 양상...진도수협조합원 “향응 제공 받았다” 신고

3월 8일 투표…후보 3080명 등록...평균경쟁률 2.3대, 무투표 289곳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3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다.

이번 선거는 전국 1347개 조합(농협 1115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2개)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가운데 총 3082명이 후보로 등록해 2.3대 1의 평균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러한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는 선거가 조기 과열되면서 각종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혼탁 양상도 보이고 있는 상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이번 선거와 관련해 총 167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고발(66건), 수사의뢰(3건), 경고(98건) 조치를 했다.

이들 사건 중 기부행위 위반이 50.9%(85건)에 달했다.

최근 전남 곳곳에서도 최근, 대낮에 카페에서 돈 봉투를 건네는 모습과 조합장 후보가 술값을 대신 내주는 장면 등이 포착돼 선관위 조사가 진행되는 일들이 발생했다.

특히 진도수협장 선거와 관련해서는 한 조합원이 조합장 후보자에게 노래방에서 향응을 제공받았다며 직접 신고에 나서 조합원들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신고자는 “지난 7일 진도수협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한 후보자에게 수십만원에 달하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나 잘못된 것임을 알고 같이 동행한 조합원과 의논 끝에 신고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러한 불법 양상들은 조합장 후보들의 선거운동 방식과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탓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이들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13일로 짧고, 선거운동원이나 선거사무소 없이 후보자 혼자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등 애를 먹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선거운동 방식도 벽보 및 공보, 어깨띠·윗옷·소품 이용, 전화·문자메시지, 공공장소에서 명함 배부 등으로 제한돼 있다.

특히 토론회도 허용 안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선거운동도 금지되고 있어, 현직 조합장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라는 지적이다.

한편, 금전·물품·향응 제공 땐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돈을 받은 사람도 받은 금품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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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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