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등 4곳 특례시의회 의장 "특례시 특별법 제정해야"

김이근 창원시의장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

창원특례시의회를 비롯한 수원·고양·용인특례시의회 의장들이 한데 모여 인구 100만 특례시 발전과 원활한 행정·재정 지원을 받으려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이근(창원)·김기정(수원)·김영식(고양)·윤원균(용인) 등 4곳 특례시의회 의장들은 24일 창원시 진해구 소재 진해해양공원 솔라타워 소회의실에서 ‘제14차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의’를 갖고 특별법 제정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와 함께 지난 30여 년 동안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수당 현실화 등 ‘의회사무기구 직원 처우 개선책’도 논의됐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 등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따라서 의장들은 특례시의회와 기초의회 간 차별화된 의정 수요가 있음을 지적하며 수당 현실화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김이근 창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특례시의회의 성공적인 출범과 함께 100만 인구와 도시 규모에 맞는 행정·복지서비스 등 특례시민의 권익 실현을 위해 4개 특례시의회가 각고의 노력을 했다”며 “올해는 실질적인 특례 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에 다같이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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