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숙박시설 확충 위해 '민간투자 유치' 나선다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조례 제정' 통한 체류형 관광지 조성

완도군이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민간 투자 유치에 나선다. 

군은 23일 미래 먹거리로 육성하고 있는 해양치유산업의 핵심 시설인 해양치유센터를 5월부터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국립난대수목원 조성과 국립해양수산박물관이 건립되면 급증하게 될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호텔 등 유치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조례 제정을 통해 1읍·면, 1호텔 유치를 목표로 최소 20객실 이상, 50억 이상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완도군 거주자 3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에 대해서는 호텔 건립 이외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 및 호텔 운영에 따른 고용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투자자는 호텔 건립 이외의 진입 도로, 상수도 설치 등 사회 기반시설 설치 비용과 함께 신규 고용 인원 3~8인 기준 고용 보조금을 5천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3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올해 상반기 '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제조업에서 완도군 전략 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비를 확대 지원하는 등 민간 투자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최근 계속되는 금리 인상 및 경기 침체 등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 심리를 개선하여 군의 민간 투자 유치에 탄력을 받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우철 군수는 “이번 조례 제정은 완도군 민간 투자 사업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면서 “투자 유치가 극대화되도록 지원 시책을 홍보하고 기업이 투자를 실현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안'은 지난 20일 제309회 완도군의회 임시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김영란

광주전남취재본부 김영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