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에 화나 이마로 들이받고 흉기로 찌른 60대

경찰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상해 혐의 적용

층간소음에 화가나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6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폭행하고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60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후 6시께 대구시 동구 지저동 한 빌라에서 이웃 주민 B씨와 C씨를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층간소음에 화가 난 A씨는 3층에 있는 B씨 집에 찾아가 항의하는 과정에서 머리로 B씨 이마를 들이받았고, 이를 항의하는 이웃 주민 C씨 종아리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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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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