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 괴롭히지마" 학폭 가해자 찾아가 소리친 母 유죄 선고 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적용...법원 "아동 정신 건강, 발달에 해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중학생 자녀를 괴롭힌 가해 학생을 찾아가 소리 지르며 겁을 준 학부모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1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1년 9월 딸 B 양이 같은 반에 재학 중인 C 양에게 수차례 괴롭힘을 당했다는 얘기를 듣게 된다. 한날은 B 양이 울면서 귀가하자 A 씨는 C 양이 다니는 학원으로 찾아갔다.

당시 수업 중이던 C 양을 불러낸 A 씨는 학원 강사와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내 딸이랑 친하게 지내지말라"며 "동네 친구라 그동안은 말로 넘어갔는데 이젠 참지않겠다"고 소리쳤다. 이후 A 씨는 수업이 끝날 때까지 기다린뒤 귀가하는 C 양에게 재차 큰소리 치며 겁을 줬던 것으로 알려졌다.

C 양의 부모는 이야기를 전해듣고 A 씨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C 양은 "A 씨의 발언은 추가적 행동을 할것이란 취지여서 위협을 느꼈다"며 "또다시 찾아올까 걱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A 씨는 "C 양에 대한 행동은 정서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딸과 만나지 말라는 취지로 이야기한 것으로 위법성도 없다"고 부인했다.

조사 결과 가해 학생 C 양은 2021년 8월부터 10월까지 B 양을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학교에선 학폭대책심의위가 열렸으며 C 양에게는 서면사과, 사회봉사 조치가 내려졌던 것으로 확인됐다. 추후 A 씨가 C 양의 부모를 상대로 제출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은 "A 씨의 행동은 아동의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며 "딸에 대한 추가적 피해를 막기 위해 했던 행동이라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 사정만으로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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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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