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왜 이러나'... 보이스피싱 가담에 불법게임장 뒤까지 봐줘

경북도민, "경찰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몇 배 가중처벌 되어야 마땅"

최근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각종 범죄에 연루돼 구속기소 되거나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 받아 지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이종길 재판장은 불법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알려준 혐의(게임산업진흥법 위반 등)로 의성경찰서 소속 A 경위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경위는 2018년 5월 불법 게임장업주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같은 해 7월 단속정보를 업주 B씨에게 흘려 단속을 피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경위는 B씨로부터 가요주점에서 유흥을 즐기고 성매매까지 접대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적발돼 구속되기도 했다.

지난 13일 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C 경사를 구속기소 했다.

구속된 C 경사는 지난 2021년 11월 대출을 알아보던 중 대출업체에 알려준 본인 계좌에 3천만원이 입금됐다. 그러나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알려준 계좌로 입금된 돈을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도민 장 모 씨(남.53)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할 자들이 오히려 국민을 등쳐먹고 불법을 보호하고 있으니 누굴 믿고 살겠냐"며 "범죄를 저지른 경찰 공무원은 일반인보다 몇 배 가중처벌 되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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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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