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 A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을 인근 지역 농협에 부당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인 부안의 한 농협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A조합으로 발령되고 그 자리에 A조합장의 아들을 집어 넣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1월 부안 B농협에서는 직원 1명을 고창 A농협으로 발령냈고, 4개월 후 기능직 직원 1명을 새로 뽑아 농협 내에 배치했다.
이때 새로 채용된 직원은 고창지역 A농협 조합장 아들이다.
부안의 B농협에서 고창으로 발령 난 직원의 거주지는 부안이며 A조합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현재까지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고창 A조합장은 직원의 인사이동과 아들의 부안 B농협 취업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하나로마트 신축 과정에서 정육코너를 맡아 줄 직원이 없던 찰나에 마침 부안 B농협에 정육코너를 맡아볼 수 있는 직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협의를 통해 섭외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에서 마침 계약직 직원을 1명 뽑는다기에 아들에게 응시를 권했고,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취업하게 된 것"이라며 "부당취업이 아니라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기능직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꿈의 직장'으로 여겨져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게 일반적이다.
부안 B농협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능직 직원을 공모 했을 때 고창 A조합장 아들 외에도 3명이 더 응시 했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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