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 A조합장, 인근 조합 직원 받아들인 뒤 빈 자리에 아들 취업?

부당취업 논란일자 해당 조합장들 "필요에 의한 채용…문제 될 것 없다"

▲ⓒ프레시안

전북 고창 A농협 조합장이 자신의 아들을 인근 지역 농협에 부당취업시켰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근 지역인 부안의 한 농협에 근무하던 기존 직원이 아무런 연고가 없는 A조합으로 발령되고 그 자리에 A조합장의 아들을 집어 넣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지난해 1월 부안 B농협에서는 직원 1명을 고창 A농협으로 발령냈고, 4개월 후 기능직 직원 1명을 새로 뽑아 농협 내에 배치했다.

이때 새로 채용된 직원은 고창지역 A농협 조합장 아들이다.

부안의 B농협에서 고창으로 발령 난 직원의 거주지는 부안이며 A조합과는 아무런 연고가 없어 현재까지도 장거리 출퇴근을 하고 있다.

고창 A조합장은 직원의 인사이동과 아들의 부안 B농협 취업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하나로마트 신축 과정에서 정육코너를 맡아 줄 직원이 없던 찰나에 마침 부안 B농협에 정육코너를 맡아볼 수 있는 직원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협의를 통해 섭외한 것일 뿐"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아들의 취업과 관련해서는 "이 과정에서 마침 계약직 직원을 1명 뽑는다기에 아들에게 응시를 권했고, 정상적인 채용과정을 거쳐 취업하게 된 것"이라며 "부당취업이 아니라 우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농협에서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때는 미달되는 경우도 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기능직 직원들을 채용할 경우에는 '꿈의 직장'으로 여겨져 매우 높은 경쟁률을 보이는게 일반적이다.

부안 B농협장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기능직 직원을 공모 했을 때 고창 A조합장 아들 외에도 3명이 더 응시 했었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용관

전북취재본부 박용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