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수출용 담배 51억 상당 밀수입한 조직 적발

수출신고 후 해상서 어선으로 옮긴 후 입항...해경과 세관에 적발되며 범행 들통

해외 수출용 담배 51억원 상당을 국내로 밀수하려한 조직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공·국제범죄수사부(임길섭 부장검사)는 관세법 위반, 밀수 혐의로 담배 밀수조직 총책 A(63) 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선박 선주 등 공범 5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도주한 밀수 담배의 수출신고 역할을 담당인 B(47) 씨에 대해서는 기소중지 처분하고 현재 추적 중이다.

▲ 담배 밀수 범행 방법. ⓒ부산지검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 2021년 2월 수출 신고한 담배 4만1300보루(시가 14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해 중국 청도 인근 공해까지 갔다가 담배를 적재한 채 부산항으로 다시 입항하는 방법으로 담배를 밀수했다.

지난 2021년 6월에는 담배 9만1000보루(시가 36억5000만원 상당)를 선박에 싣고 부산항을 출항해 서해 공해상에서 접선한 어선에 5만3900보루를 옮겼고 해당 어선은 목포항으로 입항했다.

선박은 남은 담배 3만7100보루를 실은 채 부산항으로 입항했고 두 차례에 걸친 담배 밀수로 총 13만2300보루(시가 51억원 상당)를 밀수입했다.

관세법상 국내 생산 물품이더라도 수출신고가 수리됐다면 외국물품으로 취급되고 이를 국내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은 수입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입신고 없이 국내로 반입하는 것은 밀수입에 해당한다.

이들 밀수한 담배는 국산과 외국산이 섞여 있으나 모두 수출됐다가 현지에서 미판매 등으로 국내로 반송된 제품으로, 제3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반송수출'하는 용도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제3국보다 국내 판매가격이 높은 점을 이용하기 위해 제3국 수출을 가장해 공해상에서 어선에 옮겨 실은 후 입항하는 일명 '분선 밀수' 방식으로 국내로 밀수하려고 했다.

수출입 선박은 밀수품 선적 여부에 대한 세관 검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반면 어선은 기본적으로 세관의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려 했으나 이들의 범행은 입항하는 과정에서 해경과 세관에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통화내역·문자메시지 분석, 계좌추적 등 직접수사로 담배구입 자금을 투입하고 관련자를 섭외하는 등 전체 범행을 총괄한 총책 A 의 존재를 밝혀내는 등 범행을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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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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