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병원 응급실 만취 방화범 1심 이어 2심도 징역 4년

아내 치료에 불만 표하다 제재받자 범행...재판부 "사람들 생명 위험 초래할 중대 범죄"

지난해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에서 방화를 시도했던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데 이어 2심에서도 형이 유지됐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등 혐의로 기소된 A(60대) 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15일 밝혔다.

▲ A 씨의 범행에 사용된 휘발유가 담긴 페트병. ⓒ부산소방본부

범죄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22년 6월 24일 오후 9시쯤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응급실을 방문해 부부싸움을 하다 제초제를 마시고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된 아내를 치료 받게 하던 중 의료진이 아내를 결박한 채 진료를 하는 것에 불만을 표하면서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이에 화가 난 A 씨는 같은 날 병원 근처 주유소에서 휘발유 2L가량을 구입한 후 응급실로 들어가 휘발유를 자신의 몸과 바닥 등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이로 인해 응급실 근무자 29명과 치료를 받던 환자 18명이 한밤중에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고 이후 11시간동안 응급실 내 진료행위가 중단됐다.

불은 병원 의료진이 소화기 등을 이용해 5분여 만에 진화되면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응급실 내부 시설이 불에 타는 등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1심 재판부는 "많은 사람이 상주하는 대학병원 중에서도 40여 명의 의료진들과 응급환자들이 있는 병원 응급실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실제로 불이 응급실에 크게 번졌다면 다수의 무고한 의료진과 환자, 보호자 등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었다"며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 씨가 부산대병원에 손해배상으로 640만원을 전달한 점을 감안하면서도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성이 크고 사람들의 생명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응급의료기관의 질서를 해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범죄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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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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