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정 청약·위장전입' 부동산 불법 투기 집중 단속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부동산 투기수요 사전 차단과 실수요자 피해 예방을 위해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선다고 29일 밝혔다.

주요 수사 대상은 △2022년도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부정 청약 △집값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무등록·무자격자 중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 불법 투기 등이다.

▲경기도청 광교청사 전경. ⓒ경기도

부정 청약에 대해서는 지난해 청약경쟁률 353대 1로 과열됐던 파주 운정신도시 아파트 등 4개 단지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이미 이달 초 운정신도시 2개 단지에 대한 부정 청약 의심자를 적발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형사 처벌은 물론 분양권 취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기획부동산의 투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수사도 벌인다.

군사시설보호구역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외국인의 거래 행위에 대해서도 위장전입, 자금 출처, 명의신탁 등 토지 구입 과정까지 살펴보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지난해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시흥·광명 일대의 불법 투기 행위자 86명, 청약경쟁률 809대 1을 기록한 동탄신도시 분양아파트 외 2개 단지 부정 청약자 72명 등 부동산 불법행위자 총 341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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