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사건' 조희연 교육감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27일 법원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고위공직자수사처의 '1호 사건'으로 관심을 모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 교사 부당 채용 논란 심판에서 재판부가 조 교육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형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 직을 잃게 된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박정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된 한모 전 비서실장에게 법원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 법원에서 조 교육감에게 내려진 판결이 확정된다면 조 교육감은 직을 잃게 된다.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형이 실효되지 않은 경우 퇴직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앞서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로 공수처에 의해 기소됐다.

이에 따라 조 교육감 사건은 문재인 정부 시절 만들어진 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됐다. 공수처는 지난 2021년 9월 검찰에 조 교육감 등의 기소를 요청했고, 이에 따라 검찰은 같은 해 12월 조 교육감 등을 기소했다.

이번 판결이 내려진 후 조 교육감은 즉시 항소 의사를 밝혔다.

조 교육감은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내리 당선된 최초의 '3선 교육감'이다.

▲해직 교사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취재진 앞에서 발언하던 중 안경을 다시 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이대희

독자 여러분의 제보는 소중합니다. eday@pressian.com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