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세종시 공무원 공직기강 해이 언제까지

지난 5년간 성비위, 음주운전 등 총 55명…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6명 뿐

▲세종시 공무원 중 지난 5년간 각종 범죄 또는 비위로 징게를 받은 경우가 55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져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드러냈다. 세종시청사 전경   ⓒ프레시안(DB)

세종시 공무원 A 씨는 ‘직장 내 갑질’로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던 중 지난 2017년 신규 여직원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동료와 메신저에 대화를 나누었던 것까지 불거져 지난해 하반기에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당시 신규였던 여직원 B 씨는 A 씨가 동료 남자 직원과 메신저에 자신의 신체부위에 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알고 공직생활 1년 만에 사직서를 내고 공직사회를 떠났으나 지난해 감사위원회에서 A 씨에 대한 조사를 벌이던 중 성희롱 사실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C 공무원은 지난해 스스로 생을 마감한 여자 공무원 D 씨의 유족으로부터 감사위원회에 제기된 ‘직장 내 갑질’로 지난해 말경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다.

세종특별시 공무원이 설 명절을 앞둔 시점에 업무상 연관성을 가진 업자로부터 선물을 받았다가 국무총리실 특별감찰팀에게 현장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5년간 음주운전, 성비위 등 각종 문제를 일으킨 세종시 공무원이 55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나 공직기강 해이의 단면을 드러냈다. <2023년 1월1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5일 세종시로부터 제공받은 ‘지난 2018년~2022년까지의 공무원 징계현황(공무직 제외)’에 따르면 품위 손상, 성실위반, 음주운전, 성관련, 청렴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18년 15명, 2019년 3명, 2020년 18명, 2021년 11명, 2022년 8명 등 모두 5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품위 손상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과 성실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각각 19명으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13명이나 돼 세종시 공무원들이 아직까지도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했다.

또한 성관련 문제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3명, 청렴위반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1명에 이르는 등 모두 5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는 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불문경고는 12명으로 2번째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직 1월 6명, 감봉 3월 4명, 감봉 2월 3명, 감봉 1월 6명 등으로 나타났다. 정직 3월을 받은 공무원은 2명이었다.

특히 파면, 해임, 강등, 등 중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각각 2명씩 모두 6명에 불과해 솜방망이식 처벌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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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규철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규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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