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대북 제재 저촉? 미 국무부 "수사 인지, 공유할 것 없어"

미국 관할권 아닌 곳에서 직간접 연결 없는 금융기관 이용했을 경우독자 제재 저촉 안될듯

횡령, 배임과 함께 북한에 자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수사를 인지하고 있지만 현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24일(현지 시각) 미국의 소리 방송은 미 국무부 대변인실이 김 전 회장의 대북 제재 위반 여부에 대한 질문에 "한국 당국의 수사를 인지하고 있다. 현 시점에서 추가로 공유할 정보는 없다"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김 전 회장은 횡령과 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다수의 혐의 중 지난 2019년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협의회 부실장에게 5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있다.

이를 두고 국내법적으로는 외국환관리법 위반, 국외로 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결의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또 북한 정권 또는 대리인과 거래를 금지하는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 규정을 어긴 측면이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다만 미국 정부의 독자 대북 제재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또는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기관 및 인원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김 전 회장이 미국이 아닌 중국 등의 장소에서 북한의 인사에게 미국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은 금융기관을 거쳤다면 여기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방송은 "김 전 회장이 미국 관할권, 즉 미 금융기관 등을 통한 거래를 하진 않았지만 추후 수사를 통해 미국 관할권이 적용될 만한 다른 거래가 드러난다면 이 때 미국 정부가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 있다"며 미국의 개입 여지가 있다고 내다봤다.

방송은 "해상에서 북한 선박에 유류를 건네는 등 미국과 유엔의 제재를 위반한 싱가포르 국적자 궉기성은 지난 2021년 미국 뉴욕남부 연방법원에 기소돼 현재 미국 연방수사국(FBI)의 추적을 받고 있다"며 "범죄를 저지른 곳이 싱가포르와 북한, 국제해상 등 미국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지만 연방검찰은 궉기성이 미국 금융망에 연결된 은행에서 미국 달러를 주고받은 사실을 주요 혐의로 지적했다"고 보도해 상황에 따라서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개입도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유엔 제재 저촉 여부와 관련해 방송은 "각국의 유엔 대북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전혀 언급할 내용이 없다며 (곧 공개를 앞둔) 다음 전문가패널 보고서에도 이 사안은 실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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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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