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전현직 공무원 7명 … '허위 농지 취득' 2심도 징역형

재판부, "피고인들이 공모해 농지법을 위반했다" 항소기각

창원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김기풍 부장판사, 홍예연·정윤택 부장판사)는 19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60대 밀양시청 전·현직 공무원 5명을 포함한 7명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 가운데 4명은 부부 2쌍으로 현직 공무원이며, 1명은 퇴직 공무원이다.

이들은 2016년 매수한 '밀양 부북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예정지에 포함된 농지가 수용돼 2019년 보상금을 받게 되자 다시 다른 농지를 취득하면서 농지취득자격증명도 발급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리 알게 된 개발 정보 등을 바탕으로 시세 차익과 보상금을 노리고 허위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혐의로 기소 됐다.

▲밀양시청ⓒDB

이들은 지난해 5월 1심 때 각각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검찰과 피고인들은 모두 1심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 공동으로 매수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유 토지를 어떻게 분배, 이용하고 어떤 작물을 재배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았다"며 "매수 자금 상당 부분을 대출받아가면서까지 이 사건 농지들을 구매해야 할 만큼 긴급한 필요나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은 그 자체로 위법성과 가벌성이 매우 크고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며 밀양시 공무원이자 부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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