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통지 못 받았는데 차량압류”... ‘얼빠진’ 울릉군 교통행정

차주도 모르는 차량압류... 부실한 교통행정의 ‘민낯’

“체납 통지서 뿐 아니라 차량 압류 통지서도 받지 못했는데 차량을 바꾸려다 압류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차량 등록대수가 6000여 대에 불과한 울릉도서 행정의 시스템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경북 울릉서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된 차주들의 피해사례가 잇따라 논란이다.

16일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울릉군의 교통행정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과 압류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차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느닷없이 자신의 차량이 압류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차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는 울릉군청사 전경. ⓒ프레시안(홍준기)

매년 울릉군의 불법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600여 건으로 과태료는 2600여만 원에 달한다.

하지만 군청으로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통지서를 받지 못해 결국 체납된 사실을 알 리가 만무하다는 게 차주들의 주장이다.

문제는 이 뿐만 아니다. ‘차량 압류 통지서’도 없이 압류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사례도 발생되고 있다.

한 주민은 “주소지를 이전 하지도 않았고 차량 등록 기준지를 옮기지도 않았는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사전 통지 등 어떤 고지서도 받아 본 적 없는데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바꾸려니 압류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토로했다.

그는 “대도시처럼 차량 등록 대수가 많은 것도 아닌데 행정에서는 주민들의 불찰이라는 황당무계한 핑계만 늘어놓기 일쑤고 자동차 관련 민원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타 지자체서는 서면 고지서 뿐 아니라 지역 통합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모바일 앱 등을 통한 전자고지 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이에 대해 황병우 울릉군 교통행정 팀장은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주소변경시에 신고를 잘 해 주셔야 시스템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되어 있지 않은 분들도 계신다”며 “행정절차상 모든 부분에 있어 원활하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타 지자체서도 이 같은 사례가 잇따르자 행안부는 기존 다가구 주택은 건물주가 상세주소를 신청하도록 하고 신축 다가구 주택은 처음부터 상세주소를 부과하는 방침을 국토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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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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