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선수 출신 30대 조폭, 특수상해·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 각각 선고...재판부 "누범기간 또다시 범행 저질러 죄질 불량"

후배 조직원을 폭행하고 여성을 강제추행해 물의를 일으킨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이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상해,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는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2일 밝혔다.

범죄 사실에 따르면 A 씨는 2020년 7월 28일 오전 2시쯤 부산 중구 일대에서 후배 조직원 B 씨와 다툰 일로 앙심을 품고 노래방용 마이크로 B 씨의 입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치아 4개를 부러뜨렸다.

이어 지난해 1월에는 A 씨가 다른 후배 조직원과 시비가 붙어 목을 조르거나 같은해 5월에도 말다툼을 벌인 또다른 후배를 찾으러 흉기를 들고 도로를 활보하다 후배가 나타나지 않자 화가나 흉기로 포장마차 천막부분을 10cm가량 찢기도했다.

이 외에도 A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붓거나 길가에서 야외 방송을 하던중 여성 지인을 불러 세워 자신의 무릎에 앉힌뒤 신체 일부를 만지며 강제추행했다. 당시 피해 여성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A 씨는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혐의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한편 A 씨는 한때 야구 유망주로 주목받아 프로야구단에 입단했지만 고교 시절 범죄 이력 논란으로 퇴단했다. 이후 A 씨는 조직 폭력배로 전락해 물의를 일으키며 구설에 오르내렸다.

▲ 부산지방법원. ⓒ프레시안(홍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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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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