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前 부산시교육감 송치

특정지원자 합격 사실 미리 알려...공시생 사망 사건 등과 직접적 관련 없어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이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을 치른 특정 지원자의 합격 여부를 외부에 알렸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부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김석준 전 교육감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김 전 교육감은 2021년 7월 부산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기전 고위 교육공무원 A 씨에게 사위가 시험에 합격했다고 사전에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시험 응시생이 면접 과정에 비리가 있다며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의혹이 불거졌던 시교육청의 채용 비리 사건를 수사하던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A 씨는 채용 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로 사위를 합격시키려 면접 시험 문제 유출을 청탁하거나 면접 점수를 공모한 혐의로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있다. 다만 경찰은 김 전 교육감이 A 씨가 연루된 채용 청탁이나 공시생 사망 사건과는 관련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세부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 ⓒ프레시안(홍민지)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