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는 오는 31일까지 납세자의 성실납부와 절세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2023년도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자동차세 연세액을 6.4%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공제세액이 3월 5.3%, 6월 3.5%, 9월 1.8%로 점차 줄어들어 1월 연납이 절세 효과가 가장 크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차량 양도 또는 폐차 시 이전등록일 또는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이사 같은 타 자치단체로 주소를 옮기더라도 자동차세가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연납 신청은 위택스(인터넷·스마트폰 앱)를 이용하거나 각 구청 세무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 납부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할인된 고지서를 1월 중에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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