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컷텃칼 살인사건'... 살인 혐의 20대 男 국민참여재판 진행

구속된 A씨, "살인 고의가 없었다. 국민참여재판 받고 싶다"

지난해 경북 안동에서 발생한 '컷텃칼 살인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리게 됐다.

9일 대구지방법원은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 대해 오늘 17일과 18일 양일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경북 안동시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B(23)씨 등 7명과 시비가 붙었다. 시비의 발단은 A씨가 자신들을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말싸움은 몸싸움으로 번졌고 B씨 일행은 A씨를 술집 인근 공원으로 끌고 가 집단구타를 가해 결국 경찰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지만,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간단한 조사만 진행하고 새벽 1시 20분께 이들 모두를 훈방 조치했다.

훈방 조치 후 구타를 당한 A씨는 분을 삭히지 못하고 B씨 일행을 찾아가 싸움을 걸다가 오히려 B씨 일행에게 1시간 이상 끌려다니며 집단폭행만 더 당했다. B씨 일행에게 풀려난 A씨는 같은 날 2시 20분께 인근 편의점에서 공업용 컷텃칼을 구입해 B씨의 목을 향해 휘둘렀다. 결국 B씨는 기도 및 목 혈관 손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이날 사건으로 A씨는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수감 됐고 지난해 10월 7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A씨(21)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고 했다. 하지만 검찰은 "국민에게 이미 많이 알려진 사건이라 예단이 생겼을 것 같아 국민참여재판은 적절치 않다"고 반론했지만, 재판부는 고심 끝에 국민참여재판 회부를 결정했다.

한편 집단폭행에 함께 있었던 B씨 일행은 A씨 집단구타와 관련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처벌 여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해 20대 남성들이 경북 안동시 한 술집 골목에서 몸싸움을 벌이고 있다. ⓒ프레시안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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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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