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상의 복지서비스 제공한다더니…하남시장, 폐지 1호 공약은 '민원인 편의' 관련 공약

'행정민원 서비스 제공 차량 도입 공약' 폐지...상당수 타 지자체는 적법 운영 중

"2023년은 오로지 시민만을 바라보며 최상의 시민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하남시장이 시민 서비스를 총괄 관리하는 책임자가 돼 정책을 제공받는 시민들이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

지난 2일 경기 하남시 시무식에서 이현재 시장이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며 강조한 말이다.

▲이현재 하남시장이 지난 2일 하남시청 별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말하고 있다. ⓒ하남시

하지만, 이같은 포부와 다르게 이 시장은 자신이 내건 선거 공약 가운데 시민복지와 연관된 공약을 가장 먼저 폐지했다.

해당 공약은 '행정민원 제공 서비스 차량 도입(위례·감일)'으로 폐지 사유는 선거법 저촉이다.

시는 폐지 근거로 지난해 7월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회신을 제시했다.

당시 하남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4호 나목에 따라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 근거 없이 무료로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행위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3조 및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놨다.

이에 시는 이 공약을 폐지하는 대신 그 대안으로 위례·감일 지구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등을 통해 민원편의 향상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11월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본보 2022년 11월 22일 보도: '하남시, 24시간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운영'>을 홍보했다.

시민에게 한 약속을 폐지하기까지 고민의 시간을 조금 더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은 선관위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남시 선관위의 답변을 들여다 보면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야 할 것이며, 조례 근거 없이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는 경우에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규정했다.

해당 답변을 뒤집어 생각하면 관련 조례를 만들고 대상·방법·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한다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 과천시의 경우 과천시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 조례를 만들어 보건소 진료 및 검진 등 진료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사람, 보건소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서울 동작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한 무료 셔틀버스를, 용산구와 서대문구는 문화시설과 체육시설을 경유하는 무료 셔틀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의 상당수 자치구가 조례를 만들어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아주 불가능한 공약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남시가 행정민원 서비스를 위해 셔틀버스를 무료로 운영하려 했다가 선거법 저촉 지적을 받았다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약을 변경해 이행하는 방안도 있다.

일례로 서울 용산구의 경우 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셔틀버스 운영을 하다 선거법 저촉 지적을 받은 뒤 선관위 검토를 통해 구체적 범위를 정해 문화시설 이용 주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지금까지 문제 없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남시는 새롭게 조성되고 있는 신도시와 개발 예정인 원도심의 대중 교통여건이 좋다고만은 할 수 없다. 5호선 하남시청역에서 하남시청까지는 약 15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적지 않은 민원인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이유다.

시청에는 행정 민원을 보러오는 경우도 있지만 코로나19 검사, 독감 접종 등 보건소 이용을 위해 찾는 시민도 있다. 아울러 시가 신장도서관 재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공을 들이고 있는 만큼 공공도서관 이용자를 위한 이동 편의를 위한 복지 혜택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공익활동과 차량 공유 등을 통한 민원 제공은 하고 있지만 불특정 다수에 대해 행정민원 서비스를 위한 차량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하다"며 "여러 방안을 검토해 봤지만 추진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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