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 거부한 용산구청장, 채팅방에서 "나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됐다"

참사 당일 '박 구청장이 대책회의 주재' 보도자료도 '거짓'

6일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사퇴 요구에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사퇴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인을 박 구청장이라고 지칭하는 메시지에 "헌법 위에 떼법이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고 적힌 내용이 공개되기도 했지만 박 구청장은 본인이 쓴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이날 청문회에서 박성민 의원(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에게 "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맞냐.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진다. 알고 있냐"라고 물으며 여전히 "주최자가 없는 행사는 구청장이 포괄적인 책임만 진다고 생각하냐"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무한한 책임을 진다"라면서 "지휘체계 및 보호체계대로 되지 않은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흡한 부분이 있었음을 인정했지만 박 구청장은 사퇴 의사를 묻는 용혜인 의원(기본소득당) 질의에 "아직 그렇게 성급하게 판단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며 "사법부의 엄중한 판단과 조사에 의해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 지겠다"라고 말했다.

용 의원의 질의 중 박 구청장이 전달한 것으로 적힌 메세지가 공개되어 진위 공방이 일어나기도 했다.

용 의원은 한 단체 채팅방에 전송된 메시지를 공개하며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한다"라는 내용이 있다며 "본인이 보낸 게 맞냐"라고 물었다.

박 구청장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라며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용 의원이 "이 사람이 구청장을 사칭해서 문자를 뿌렸다고 주장하는 거냐. 이 사람을 고소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하자 박 구청장은 "확인해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용 의원이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박희영 용산구청장입니다. 메스컴으로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영장을 발부 받아 구치소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용산구민 여러분, 헌법 위에 떼법이 있고 그 위에 국민정서법이 있습니다. 저는 국민정서법으로 구속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용 의원은 해당 메시지를 보낸 인물은 박성규 전 용산구 의원이며 "참사 4일 전인 10월25일 박 구청장이랑 같은 행사 참여해서 사진을 찍은 사람"이라고 밝혔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 또한 박 구청장에게 "문자메시지 내용을 보면 구청장 1인칭으로 보냈는데 본인은 전혀 모르냐"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재차 "저 메시지도 오늘 처음봤다"라고 부인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청문회에서 의원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구청장이 참사 직후 행적에 대한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용산구청은 참사 당일 밤 11시경 박 구청장 및 간부 공무원 25명이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수진 의원(국민의힘)은 "(박 구청장이) 상황을 인지한 것은 밤10시 51분, 현장 도착은 10시 59분이다. (회의를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박 구청장은 이에 "초기에 경황이 없어서 오류가 있었던 것 같다"라며 "회의 자체를 한 적 없다"고 발언했다. 박 구청장은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유는 "실무진의 실수"라고 답했다. 용산구청이 거짓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뜻이다. 

이에 조 의원은 박 구청장이 참사 당일부터 새벽까지 진행된 상황 판단회의에도 한 번도 참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새벽까지 뭘 했냐"라고 묻자 박 구청장은 "저희는 한 일이 많다"라고 답했다.

용산구청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를 보도자료에 포함된 것에 대해 박 구청장이 거듭 '실수', '착오'라고 답하자 우 위원장은 "국정조사장에서 허위 자료를 보도자료로 배포하고 그게 실수라고 하는 거냐"라며 "안 한 회의를 했다고 하는 게 무슨 착오냐. 거짓말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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