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후 심신미약 주장한 60대...알고보니 폭력전과 15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징역 8개월 선고...재판부 "누범기간에 또다시 범행"

폭력 전과 15범인 60대 남성이 술을 마시고 또다시 폭력을 저질렀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한윤옥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5)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2월 10일 오후 8시 59분쯤 경남 양산 한 도로에서 택시 뒷좌석에 탑승한뒤 운전기사 머리를 4차례 발로 차고 손으로 얼굴을 1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요금을 지급해 주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기사가 들어주지 않고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나 홧김에 폭력을 휘둘렀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 씨는 이미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기에 술을 마시면 폭력 성향이 강해진다는 사실을 알고있다"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가 이전에도 택시 기사를 폭행해 형을 살다가 재작년에 출소했는데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 씨는 동종 혐의로 15차례 처벌을 받았고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했다"며 "별다른 의식없이 범행을 반복하여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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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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