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부부 '약 대리처방' 의혹 무혐의 처분

직접 지시 증거 없어…처방해준 의사만 '의료법 위반' 송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청 공무원을 통해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전 경기도청 의무실 의사 A씨를 지난달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직하던 시절 도청 의무실을 찾아온 비서실 직원 B씨에게 이 대표의 약을 수차례 대리 처방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이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신고한 공익제보자이다.

B씨는 법카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씨의 측근 배모 씨의 지시를 받고 이 대표의 약을 대신 받아왔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씨의 지시를 받은 B씨가 이 대표의 기존 처방전을 A씨에게 가져다주고, 똑같은 내용의 처방전을 다시 받는 식이었다고 한다.

이후 B씨는 관사와 차량에 해당 약을 채워 넣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 대표가 약 대리 처방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 씨의 대리 처방 의혹에 관해서도 살펴봤으나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대표와 김 씨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부가 지난 대선 기간이었던 작년 설명절 경북 안동시 안동 김씨 화수회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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