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만취 운전자, 정차된 화물차 들이받고 도주했다 시민 신고로 덜미

혈중알코올농도는 0.166%로 면허 취소 수준...동승자도 음주방조 혐의로 체포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40대 남성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7시 43분쯤 울산 북구 연암동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다 정차 중이던 화물차를 충격한뒤 그대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고 현장을 목격한 시민이 가해 차량을 추격하며 112에 신고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북구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A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수준인 0.166%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A 씨와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 B 씨는 경찰관에게 욕설하며 순찰차까지 발로 차며 행패를 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A 씨와 함께 술을 마신뒤 차량에 동승한 것으로 확인돼 음주방조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며 "이들을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뒤 추가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 사고 차량. ⓒ독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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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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