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불위 권력’... 울릉 현포 국가어항 시설물 불법 점사용 논란

지상 2층 공공건물, 알고보니 '불·편법' 사용

지역민 “전임 행정의 폐해가 낳은 결과, 책임 누가 지나”

울릉군 “적법 조치 수순 밟는 중, 행정대집행도 불사”

경북 울릉군의 한 마을 어촌계가 국가어항의 시설물을 불·편법적으로 사용해 빈축을 사고 있다.

4일 <데일리임팩트> 보도에 따르면 울릉군 북면 현포 어촌계가 현포리 708-33번지의 해양수산부 소유 공공건물을 허가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것도 모자라 일부는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해 논란이다.

▲울릉군 북면 현포리의 해수부 소유 공공건물 전경. 허가 받은 사용목적 수산물판매(횟집) 용도가 아닌 커피판매점으로 운영돼 오다 최근 행정 당국에 덜미가 잡혀 논란이다. ⓒ프레시안(홍준기)

앞서 해당 건축물은 지난 2008년 7월 FTA대응 부자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총 사업비 10억(도비 3억, 군비 5억, 자부담 2억)을 들여 지상 2층 규모로 착공해 이듬해인 2009년 2월 준공됐다.

당시 이 건물은 마을의 소득 증대를 위해 1층 수상레저시설, 2층 공동판매장 사업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당초 사업 취지와 달리 현재 건물 1층은 어항시설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고 무단 사용 중인데다 2층은 허가 받은 사용목적 수산물판매(횟집) 용도가 아닌 커피판매점으로 운영돼 오다 최근 행정 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마을 차원의 소득 증대가 아닌,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돼 온 셈이다.

▲해당 건물 1층 수상레저사업장 전경. 점사용 허가를 득하지 않은 채 무단 사용해오다 덜미가 잡혔다. ⓒ독자제공

이를 두고 사회단체 한 관계자는 “2년 전에도 인근에서 불법 건축물도 모자라 무허가 영업과 공공건물을 무단 사용해 오다 행정 처분을 당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 인물들이 아니더라도 이정도면 현포마을 게이트 수준 아니냐”고 혀를 내둘렀다.

주민 A씨는 “그간 행정당국과 지역 정계 인사들이 뒤를 봐주지 않고서야 이처럼 파렴치한 행위들이 특정 마을에서만 발생한다는 게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분개했다.

그는 “이 사례는 공익이 우선이라는 민선 8기 행정 잣대를 여실히 증명한 대목이다”면서도 “전임 행정의 폐해가 낳은 결과로 당시 행정업무를 봤던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울릉군 관계자는 “어항시설 점·사용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1·2차 시정명령을 한 상태다”며 “조치 계획서 제출 기한이 지났고 미 시정 시 관련법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 행정대집행도 불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한권 울릉군수는 각 마을 어촌계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 걸고 불법이 합법위에 군림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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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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