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동물 진료비 게시·사전고지 의무화 5일부터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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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5일부터 의무화되는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를 하루 앞둔 4일 현장 점검을 벌였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이날 도내 동물병원 가운데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만나 병원 이용자의 알권리와 진료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내용이 하루빨리 현장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동물병원 개설자는 주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동물소유자 등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는 예상 진료비용도 동물소유자 등에게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동물 진료비용 게시 및 사전고지 의무화 대상은 수의사가 2인 이상인 동물병원이다.

전북지역 전체 동물병원 220개소 중 22개소가 해당되며, 수의사가 1명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진료비용 게시방법은 내부 접수창구 또는 진료실 등에 인쇄물 비치 또는 벽보 부착, 해당 동물병원의 인터넷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진료비용을 게시해야 하는 주요 진료는 진찰, 입원, 개·고양이 예방접종비, 전혈구 검사비, 엑스선 촬영비 및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를 고지해야 하는 수술 등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및 관절에 관한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 해당된다.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적발에는 30만원, 2차 60만원, 3차 90만원 등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신원식 전북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동물병원 진료비용 사전 고지 및 게시 의무 시행에 따라 동물소유자의 알권리, 진료선택권 등이 보장되고 동물의료 서비스도 더욱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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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홍

전북취재본부 김대홍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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