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가 600여회 대리 봉합 수술...병원장·의사 무더기 실형 선고

병원 의료진 7명 잇따라 기소돼, 울산지법 "요양급여비까지 부정 수급 죄질 좋지 않아"

간호조무사에게 제왕절개·복강경 봉합 수술을 수백차례에 걸쳐 시킨 병원 대표 원장과 의사들이 무더기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병원 대표 원장 A 씨에게 징역 3년과 의사 B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한 다른 대표 원장 C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또다른 의사 3명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간호조무사 D 씨에겐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300만원을 명령했다.

  

A 씨 등은 2014년 12월부터 2018년 5월까지 울산 중구에 소재한 병원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 D 씨에게 모두 600여 차례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의사는 봉합 수술을 하면서 자궁, 복벽, 근막까지만 스스로 봉합한후 퇴실했다. 이후 나머지 피하 지방과 피부층 봉합은 D 씨가 남아서 마무리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마치 자신이 끝까지 수술한 것처럼 요양급여비를 청구해 8억8000만원 상당을 부정수급했다. 이와 별도로 A 씨는 간호조무사 자격도 없는 비의료인을 고용해 수술실에 입실시켜 수술 도구를 전달하거나 봉합용 실을 바늘에 꿰도록 지시했다.

재판부는 "무면허 의료행위가 의사인 피고인들의 지시 아래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체계적으로 이뤄졌고 요양급여비도 부정하게 수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병원 내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범행 횟수 등을 참작해 이같은 선고를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울산지방법원 전경. ⓒ울산지법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민지

부산울산취재본부 홍민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