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 경북지역본부(이하 경북본부)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대상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공노 경북본부는 지난 9월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포항 내습시 인명피해와 관련, 경북경찰이 최근 공무원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이 재해 상황에 대해 죄책감과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로운 포항시 공무원은 없을 것이다”고 전제하며, “(경찰이)모든 증거를 확보했음에도 증거인멸과 직무 유기 운운하며, 구속수사를 강행하려는 것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온 포항시 전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 명명백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이번 수사는 구색 맞추기, 희생양 찾기 수사가 되지 않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된다”면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와 관련한 경찰의 무리한 공무원 구속영장 청구를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방재전문가들의 분석과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태풍 ‘힌남노’는 시간당 최고 100mm 이상, 누적 강수량 최고 541mm라는 엄청난 양의 물폭탄을 쏟아부었는데, 이는 500년 빈도를 훨씬 상회하는 기후변화에 따른 기록적인 폭우였다”며 “평소 34.3mm에 불과하던 해수면 수위가 142cm에 이르는 등 그야말로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였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항시는 태풍이 내습하기 전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중심으로 유관기관 대책회의, 부서별 상황판단회의 개최 등을 통해 재해 위험지역 사전 예찰활동 강화, 도심내 배수구 정비, 수방자재 및 장비의 배치, 해안가 저지대 주민 사전대피 등 철저한 태풍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태풍 내습시 밤을 새워가며 태풍진행 상황 및 주민대피 문자발송, 침수현장 응급 복구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피력했다.
이러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포항시 공무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법적·형사적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반발했다.
또 “정부는 기후 위기에 따른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방재 정책 마련을 통해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모든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앞서, 경북경찰은 ‘힌남노’ 내습 당시 포항 지하주차장 침수 인명피해와 관련해 최근 포항시 공무원 1명, 농어촌공사 직원과 아파트 관계자 각 2명 등 총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보완 수사를 지시하며 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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