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올해 범죄수익 935억 몰수·추징보전

수원지방검찰청이 올해 피의자들이 숨긴 범죄수익 약 935억원을 몰수·추징보전하며 동결 조치했다.

몰수·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재산을 임의 처분하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조치다. 대상은 가상화폐 투자사기 등 176건으로, 동결된 범죄수익은 지난해보다 2.5배 많은 수치다.

▲수원지검·고검청사 전경. ⓒ프레시안(전승표)

주요 사례로는 2조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 사건 피고인들의 차명재산 및 은닉한 범죄 수익 158억 원을, 반도체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에서는 583억 원 상당을 추징보전했다.

이어 현재 배임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쌍방울 그룹 실사주인 김성태 전 회장이 차명으로 보유한 계열사 주식 2000만주(245억 원 상당)와 부동산 등 총 255억 원에 대해서도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인용 결정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 밖에 검찰은 배임수재 혐의로 추징금 9억8000만 원을 선고받은 모 기업인의 2억5000만 원 규모의 차명 주식을 확인해 채권자 대위 소송을 진행했으며, 소송에서 이겨 추징금을 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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