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노조원 화물차에 쇠구슬 쏜 노조원 3명 재판행

범행 사전 계획 등 1명은 구속기소...해당 사건 후 다른 방해행위도 유발

화물연대 파업 중 비노조원 차량에 쇠구슬을 발사한 노조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김종필 부장검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등 혐의로 민주노총 화물연대 부산지역본부 A 지부장을 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또한 범행에 가담했던 노조 조직부장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화물차에 날아든 쇠구슬. ⓒ부산경찰청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부산신항에서 화물연대 파업이 실시되던 지난 11월 26일 오전 비조합원인 B 씨가 몰던 화물차에 쇠구슬을 발사해 앞 유리를 파손하고 B 씨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같은 날 오전에도 비조합원인 C 씨가 운전하는 화물차를 향해 쇠구슬을 발사해 좌측 상단 램프를 파손하고 C 씨를 폭행하는 등 운송업무를 방해했다.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범행 당일 오전에 A 씨는 새총 발사 연습을 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A 씨 등 3명을 체포했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결과 A 씨는 구속, 2명은 기각됐다.

검찰은 지난 11~12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와 관련해 부산지역에서 최초 발생한 비조합원 대상 운송 방해행위로 파급력이 컸고 이를 시작으로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한 운송 방해행위가 잇따라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집단운송거부에 참여하지 않는 비조합원들을 상대로 ‘쇠구슬 발사’라는 폭력적인 방법으로 운송업무를 방해한 사안"이라며 "검찰은 다른 사람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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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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