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법정 위증 사범 12명 무더기 재판행

개인적 친분, 합의 등으로 거짓 증언...성폭력 합의 후 위증 사례도 확인

개인적인 친분관계나 합의 등으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위증 사범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공판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2개월 간 위증 사범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13명을 적발하고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 부산지검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위증은 법정에서 사실관계를 왜곡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국가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중대 범죄로 분류된다.

그럼에도 개인적인 친분관계, 합의 등을 이유로 아무런 죄책감 없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는 사례가 다수있었고 지난 9월 10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 내에 위증 등 사법질서 방해 범죄가 명시되면서 집중 수사가 이뤄졌다.

이번에 기소된 사건의 대부분은 과거 연인 사이이거나, 가족, 지인 등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합의 등을 이유로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사례들이 많았다.

A 씨의 경우 과거 연인이었던 B 씨가 자신의 주거지에서 소주병을 던져 유리창이 파손됐음에도 A 씨 본인이 던져 파손한 것이라고 위증했다.

B 씨는 성폭력 피해를 입었음에도 가해자와 합의한 이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위증하기도 했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법정에서 거짓 증언 및 이를 교사한 사범에 대하여는 지속적이고 철저한 수사로 엄정 대처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사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박호경

부산울산취재본부 박호경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