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문암리 등 17개 필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경기 포천시는 영북면 문암리 산45번지 등 17개 필지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8일부터 전면 해제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필지는 허가 구역 당시 여러 명이 소유·등기한 땅으로 기획 부동산의 투기 등을 막고자 2020년 12월28일부터 이날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정한 곳이다.

▲포천시청.ⓒ포천시

그러나 지정권을 가진 경기도가 토지 거래 동향과 지가 변동률 등을 두루 따져 해제를 결정했다.

해제 지역은 영북면 문암·운천리와 이동면 노곡·도평·장암리, 일동면 수입리와 신북면 금동리, 군대면 직두리다. 해제 면적은 총 151만8510㎡다.

이에 따라 28일부터는 해당 토지를 허가 없이 거래할 수 있다. 또 기존 허가자의 경우엔 허가 조건·토지 이용 의무가 사라져 재산권 행사가 한층 편해진다.

자세한 내용은 시 인터넷 누리집(고시공고)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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