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상사의 '폭언' 올해도 계속됐다

직장갑질119, 올해의 5대 폭언 발표...직장 내 괴롭힘 신고 중 '폭언' 가장 많아

신입사원인 A씨는 회의 도중 상사가 물어본 것을 대답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니냐?"는 폭언을 들었다. 실수를 하면 "너는 정말 안 될 놈이네.", "너 이 xx 나랑 장난해?", "너 같은 새끼는 처음 본다" 등 상사의 무차별한 폭언이 들어왔다.

A씨뿐만이 아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전히 많은 직장인이 직장 내 폭언에 노출되고 있다며 '올해의 5대 폭언'을 선정해 26일 발표했다.

직장갑질119는 올해 들어온 폭행·폭언 제보 512개 중 "그런 거로 힘들면 다른 사람들 다 자살했다", "그 정도면 개도 알아먹을 텐데", "공구로 머리 찍어 죽여버린다", "머리는 폼으로 달고 다녀? 너 같은 xx 처음 본다", "너 이 xx야, 나에 대해 쓰레기같이 말을 해? 날 x같이 봤구먼" 등을 올해의 5대 폭언으로 선정했다.

단체는 "많은 직장인들이 폭행 수준의 폭언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라며 "많은 직장인들이 폭행 수준의 폭언에 노출되어 있지만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직장갑질119에 올해 1월~11월 동안 들어온 제보를 집계한 결과 직장 내 괴롭힘 중 폭행·폭언은 44.5%로 부당지시 다음으로 가장 많은 직장 내 괴롭힘 유형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에 실제로 신고가 접수된 폭언 사례도 많았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 유형 중에선 폭언이 8841건(34.2%)으로 가장 많았다.

단체는 직장 상사의 심각한 폭언은 폭행죄, 형법상 명예훼손, 모욕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해도 일대일 대화에서 발생하여 폭언을 녹음하지 못했을 경우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했다.

정현철 직장갑질119 사무국장은 "폭언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내고 정신적 고통을 주는 고문"이라며 "권위주의 문화에서 거친 조언 정도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진지한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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