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동물학대 등 관련법 위반 개 사육시설 11곳 적발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동물 학대, 무허가 동물 생산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육시설 등 11개소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설 불법 적발 사례. ⓒ경기도

적발된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화성시 소재 A농장주는 개 도살 과정에서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에서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지난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에 걸린 개들을 방치했다.

또한 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뜬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반려견 7두를 사육하며 적절한 치료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기도 했다.

▲반려동물 관련시설 불법 적발 사례. ⓒ경기도

하남시 소재 C농장은 2019년 12월 무허가 동물생산업을 하다 적발됐지만, 그 이후로도 올해 7월까지 개 130여 두를 사육해 번식시킨 후 태어난 강아지를 허가받은 업체의 명의를 빌려 경매장에 판매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시흥시 소재 D농장은 개농장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에 폐기물 처리신고를 하지 않고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개 40여 두의 먹이로 주다가 적발됐다.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 관계자는 “반려동물 돌봄 인구 1500만 시대로 접어들면서 반려동물 복지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사각지대는 존재한다”며 “동물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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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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