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경실련,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에 ‘먹구름’ 전망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발의 ...‘비수도권 지정 우선 고려’ 사실상 폐지

구미경실련은 2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8월 4일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은 특히 ‘구미유치에 유리한 핵심 지정요건’이 들어가 기대감을 가지게 한 특별법으로 출발했다. 하지만 시행 첫날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형자 의원의 발의로 ‘사업자(반도체기업)가 원하는 지역(수도권)이나 사업자가 입주한 지역(수도권·충청권)도 우선 고려’ 조항을 신설해 대표 발의했고 지난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구미경실련은 “지난 8월 4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 발의가 공개된 후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이 이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기만 하는 이유에 대해 해명하고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구미경실련

아울러 경북도와 구미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 지정 유치에 대해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구미시장의 정치력 부족, 관리 부족을 지적했다.

또한 “김영식 의원은 개정안을 지지하고도 구미유치를 앞장 설 자격과 명분이 있는지 해명하고 구자근 의원은 산자위 법안소위 위원이면서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을 맡고도 이번 개정안을 저지 못한 이유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하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구미경실련은 “이를 계기로 이철우 도지사와 김장호 시장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만나 ‘대구·경북 상생형 반도체 특화단지’로 신청하는 문제를 신속하게 논의하기 바라고 구미지역 경제계도 기존의 유치전략을 되돌아보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구미경실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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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석

대구경북취재본부 백종석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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