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당권주자인 권성동 의원이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최근 국가인권위원회가 '남성 직원들만 숙직 근무를 하도록 하는 건 불리한 대우'라는 남성 근로자의 진정을 기각했다"며 "인권위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 우선 현재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중 일부는 여성도 숙직을 한다. 인권위 입장대로라면, 이런 부처는 기계적 평등에 매몰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인권위의 입장은 현재 여성 직원의 숙직을 전면 금지하고 남성만 숙직해야 한다는 논리적 결론에 도달한다. 이것이 인권위의 목표이자 '실질적 평등'인가"라고 했다. 권 의원은 "여성이 고된 업무를 못 할 이유도 없지만, 고되지 않은 업무까지 못 할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 인권위의 입장이야말로 여성을 과소평가하는 성차별적 편견"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인권위는 자기모순에 빠져있다. 남녀평등을 강조하지만, 사안마다 고무줄 잣대를 들이대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식의 선택적 평등은 차별의 다른 이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일터에서 숙직이 필요하다면, 남녀 모두 동등하게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 안전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남성에게만 책임이 전가된다면, 이에 걸맞은 보상이 있어야 한다"며 "진정한 평등은 권리의 평등이자 책임의 평등이다. 책임이 평등하지 않다면 보상 역시 평등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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