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안군 ‘아스콘 제조업체’ 임야에 불법 야적

‘함안군은 뒤늦게 고발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서’

경남 함안군 칠서면의 아스콘 제조업체가 수년간 자갈과 모래 등을 임야에 무단으로 적재한 채 영업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뒤늦게 이를 알고 형사고발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해당 A 업체는 함안군에서 2008년부터 아스콘 제조업체를 운영해 오고 있다.

A 업체는 관계기관에 허가나 신고도 없이 업체의 인근에 임야를 불법으로 훼손해 자갈 등을 야적했다.

위성사진으로 해당 임야에 대해 확인한 결과 이미 수년 전부터 이러한 행위가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다.

▲훼손된 임야에 자갈 등이 불법으로 야적된 현장ⓒ프레시안(임성현)

인근 마을과 직선거리로 350미터가량에 불과해 불법 야적한 모래, 자갈 등의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까지 위협을 받고 있다.

군 산림과에 따르면 A 업체의 소유 임야 4,000㎡에 불법으로 야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곳은 산지전용 허가 없이 레미콘의 재료인 모래, 자갈 등을 무단으로 야적할 수 없는 지역이다.

A 업체 대표는 “임야 부지에 자갈 등을 불법 야적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상복구 등 조처를 하겠다”고 말했다.

<프레시안>은 제보에 따라 11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임야에 허가도 없이 자갈 등을 불법으로 야적돼 있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도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이에 군 관계자는 “산지전용 허가 없이 임야에 자갈, 모래 등을 야적해 놓은 것이 맞고 정확한 조사를 통해 수사기관 고발과 원상복구 등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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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현

경남취재본부 임성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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