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들이 원해서 어쩔 수 없이"...장애들로부터 안마 받은 시설 종사자 집유

재판부,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로 일하면서 장애인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시설 종사자 2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지난 15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부장판사는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55·여)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씨와 마찬가지로 3년간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경북 영천시 한 장애인복지시설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면서 입소자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정서적 학대를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이들은 "본인들이 안마하길 원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았으며,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설령 피해자들이 집착하는 성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안마를 제지·거부하지 않았다"면서도 "강제로 시킨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뒤늦게나마 자신들의 죄를 인식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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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기

대구경북취재본부 홍준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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