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부당 수급 혐의 최종 무죄

대법원, 무죄 원심 확정…"검찰의 혐의 입증 부족"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부당 수급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를 받은 최은순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의료인이 아닌 최 씨는 2013년 불법으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2015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기소 됐다.

쟁점은 의료재단을 설립하고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세운 주모 씨 등 주모자 3명과 최 씨를 동업자로 볼 수 있는지였다. 최 씨 측은 의료재단 설립에 필요한 자금 중 일부를 빌려줬다가 돌려받고 재단 공동이사장에 취임했을 뿐 요양병원의 개설이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최 씨가 단순히 의료재단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을 넘어 의료법인 설립·존속·운영에 관여하는 방법으로 공범들의 의료법 위반 범행에 적극 공모·가담했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은 주 씨와 동업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주 씨가 공범과 병원을 인수한 뒤 수익을 5대 5로 분배하기로 한 사정조차 알지 못했다"며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에 수긍하고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검사의 증명이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지 못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 씨는 2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9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와 별개로 과거 토지 매입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관련해 지난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 간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은순 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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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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