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떠든다는 이유로 학생의 머리를 분필통으로 때린 중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교사 A(4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대구시 모 중학교 교사이던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학생 B(14)군이 옆자리에 있는 학생과 이야기하는 등 산만한 행동을 하자 “내가 니 초등학교 선배다”라면서 스테인리스 분필통으로 학생의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수업 중 B군이 책상에 엎드려 있자 “일어나라”며 학생의 머리를 효자손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학생과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훈육의 범위를 넘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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