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조양동 일대 악취 발생 업체 행정처분 돌입

과태료부과, 조업·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절차 진행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는 최근 조양동 일대에서 나는 악취 문제와 관련해 대포농공단지 내 특정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금까지 이 업체에 부산물 처리를 위탁 해온 농공단지 내 홍게 가공업체에도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로 인한 영업상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자구책 마련도 함께 요청했다.

▲속초시는 최근 조양동 일대에서 나는 악취 문제와 관련해 대포농공단지 내 특정 홍게 부산물 폐기물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갔다. ⓒ속초시

속초시는 지금까지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업체에서 쌓아놓은 홍게 부산물을 악취의 원인으로 판단하고 폐기물 처리업체의 허가조건 준수, 부산물 처리업체의 부산물 야적금지와 처리능력을 넘어서는 물량의 다른 지역 반출 및 허가사항 준수를 촉구해 왔다. 

아울러 "처리업체의 소화능력을 넘어서는 부산물 배출을 막기 위한 홍게 가공업체들의 원재료 반입물량 조절"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지난 11월 4일 열린 제1차 업체와의 간담회에서 업체들은 홍게 가공 과정에서 배출하는 부산물이 처리업체에서 제때 처리하지 못하고 쌓아둬 발생하는 악취를 줄이고자 처리업체 소화능력을 넘어서는 부산물의 다른 지역 반출과 처리비용 균등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자구책을 시에 제시했었다.

하지만 시는 “시에서 제시한 주문사항과 업체가 제시한 자구책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한 주민들의 악취 민원이 이어지고 있어” 이번 행정처분을 실시하게 됐다.

특히 지난 한 달간 홍게 가공업체와 폐기물 처리업체가 수산 부산물의 반출 비용 추가 분담으로 홍게 폐기물의 외부 반출 횟수를 늘리는 노력이 있어 어느 정도 악취농도가 저감 된 것으로 판단했지만,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설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이번 조치가 이뤄졌다.

시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련법 위반행위에 대해 형사고발과 함께 과태료 부과, 조업정지(방지시설 설치 완료일까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했다.

속초시 관계자는 “지난 1개월여 동안의 개선촉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부득이하게 행정처분을 하게 되었다”며 “악취저감을 위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정기적인 악취측정을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관광지로서의 속초 이미지 쇄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속초시는 대포농공단지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조양동 일대 주민들이 수년째 불편을 겪는 민원이 이어지자 지난달 31일 농공단지 현지에 현장 시장실을 설치하고 관련 업체 및 주민간담회를 잇달아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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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강원취재본부 이상훈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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